한국산업표준(KS)는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국가표준으로 크게 2가지(제품인증, 서비스인증)로 구분이 되며, KS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 또는 서비스 심사를 통해 KS인증이 부여된다. 2015년 7월 산업표준화법이 전면개정이 되면서 인증기관의 복수화, 공장심사의 합부판정제, 제품심사의 폐지 등 새로운 제도로 시행된다.
정수기 및 내부부품, 식수첨가제 및 식수배관제, 의료기기 및 내부부품, 식기 세척기 및 주방기기, 자동판매기 등
KS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KS표준 서비스를 서비스 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함
1.KS 인증마크를 시설물에 표시, 인증 업체임을 홍보할 수 있음
2.KS 인증 제품 우선 구매제도 (산업표준화법 제 25조)
- KS제품의 우선 구매제도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KS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KS제품만 사용하게 하여 광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3.입찰 계약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3조)
4.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5.기업 이미지 향상
KS인증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설비목록, 검사설비목록,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재료 등)목록, ISO9001의 인정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내부심사 결과(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시정조치결과(해당하는 경우)
KS인증시 필수 항목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경영책임자: 3년 1회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 층): 50%이상 3년 1회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기교육 이수
-설비 담당자
-설비 윤활 교육이수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
KS표시 인증공장의 의무사항
-공장의 이행사항
-표시인증요건의 유지관리
-표시인증 제품의 KS규격 준수
-표시품 선전 시 준수사항
-표시 인증번호, 규격명칭, 번호 및 종류와 호칭을 명시
-표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표지품으로 선전불가
-표시품 선전 시 표시 도표는 규정된 도표를 사용
-교육훈련의 이수
-대표자: 표시인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품질관리 담당자: 담당자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할 때 마다
KS인증 효과
-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근간으로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을 실현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국가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 유통시킴으로써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
-물품 등의 구매 기준으로 활용: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및 대형 건설 공사현장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별도의 품질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KS인증제품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함
-유통 및 시공 등의 단순화, 투명화:
KS에 따라 표준화된 제품(서비스)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표준화된 제품이 유통되어 거래가 명확, 투명화
KS인증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KS준수:
산업표준화법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인증제품 우선구매: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입찰 계약의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검사, 형식 승인 등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