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MainBiz)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 신보 보증시 보증료율 0.1%p 차감 우대
- 신보 매출채원보험료 15% 차감 우대
- SGI서울보증 보증 우대
- 각 은행 연계 금리우대 (한국은행, NH농협,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가점 2점)
-기술지킴서비스(신청자격 부여)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메인비즈 인증 기업 평가 배점3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신청요건 완화)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가점부여)
-판로 및 수출지원:개발기술 사업화자금(신청자격 부여, 우대)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가점 5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가점 1.5점, 제조기업 가점2점)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전시회 참여 선정시 우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가점 2점)
-산업기능요원제도(추천우대, 가점 10점)
-일학습 연구기관 지정 (사업 참여조건 완화)
-방송 광고비 감면(TV, Radio 70% 할인, DMB 200% 보너스, KBS WORLD 100% 보너스)
-방송광고제작비 50% 지원 사업 대상
-취업포탈사이트 홍보
-구인 공고 시 메인비즈 인증기업으로 홍보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도박,사행성,불선전 소비업종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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