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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laboratory business

    Image Description

    기업부설연구소(laboratory business)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인증혜택

    1.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2.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비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게 적용. 단 해당비용은 구분경리 해야함



    3.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제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4.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으로 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인증대상 -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신고요건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