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신청시 가점
-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 소재부품중소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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