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 근로자 및 인근지역에 발생될 수 있는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공정안전을 관리
- 사업주는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착공일은 기존 설비의 제조, 취급, 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 취급, 저장이 증가하여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함
- 신규평가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실시
다만,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가 신규로 설치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
재평가 : 신규 및 정기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 및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대상설비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중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제출제외 : PSM 제출 대상(설비)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중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질소 화합물, 질소 ·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적용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5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1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5호)
- 제출시기 : 공사착공 시작 15일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노동부 고시 2008-82호 제2조(정의)의 4항 “공사착공”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변경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