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1.공공기관 20% 의무구매
2.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3.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4.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5.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6.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7.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8.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