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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Venture Business

    Image Description

    벤처기업(venture business)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확인

    1.창업혜택

    교수·연구원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등의 권리포함

    2.세제혜택

    • 지원대상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이하‘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 법인세, 소득세 50%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 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15.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취득세 75%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0%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3.금융

    • 코스닥 상장

      - 상장심사시 우대
      - ※ 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4.입지

    •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처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인정

    •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인정

    •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5.특허

    •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6.마케팅

    •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감면)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7.기타

    • 유한공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은 50인 이하)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인증대상 -
    벤처유형 기준요건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이상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기보, 중진공 등의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①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②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상기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