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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기술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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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기술전문기업

    6대 뿌리(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 인증혜택

    1.기술개발 지원사업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지원사업

    -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적용기술 및 핵심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분야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겸비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마케팅, R&D지원 등을 통해 국내 최고수준의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 기존제품의 서비스화 및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생산성 향상 촉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구매



    융·복합 기술 개발사업

    - 투자기업(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에 따라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 제고



    창업성장기술개발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사업

    - 중소·중견기업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성장 동력 확충



    2.애로기술 지원사업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

    -뿌리기업-수요기업 간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뿌리기업들의 기술수준 향상 및 신규 판로개척

    3.공정혁신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 공정 구축 지원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자동화 공정의 보급·확산을 통해 뿌리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4.정책자금 및 금융
    지원사업

    수출신용보증(선적전)

    -경제성 있는 수출기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 무역보증 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5.인력공급 양성산업

    산업기능요원 제도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대상 보충역)의 일부를 뿌리기업(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지원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 간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및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을 유도

    6.기타 지원사업

    뿌리기업명가

    -뿌리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명가를 선정하고 육성함으로써 가업승계 저변확대 및 종사자의 자부심 고취



    관세청 관세행정 지원제도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수출 성실기업 지원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 50% 이상, 상시근로자 전년대비 4~10% 이상 채용계획 마련)



    맞춤형 실무 교육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제안서작성 요령, 기술개발 활용과 사업화 방안, 노무관리(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산업동향 및 사업전략 등 실무 관련 교육 진행

    - 인증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 「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총 매출액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