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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간략한 설명글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NET신기술인증

    ISO CERTIFICATION TECHNOLOGY INSTITUTE

    NET 신기술인증

    NET 신기술인증의 개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산업 NET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충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기술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인증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에 따른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기업청)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우수제품선정 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제품 선정우대(조달청)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기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기청)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 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 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예비검토를 통과한 평가계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평가비용 중 50만원(부가세미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전문연구요원제도(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지원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출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우선참여 또는 우대지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해외진출 지원 전문 컨설팅사 또는 마케팅회사, 무역회사 등을 통하여 해외진출 희망 중 소기업의 독자적인 해외진출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조기정착 지원 및 수출확대 촉진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

      - 국방 절충교역의 대상물품을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Pool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 인증대상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 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 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건설 NET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지원

      보호기간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영 제44조1항, 평가규정 제15조제1항)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영 제44조의2항)

      기술사용료 청구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사용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국토교통부 지침 제2009-446호)

      기술사용협약 체결

      -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5조의 제3항)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한 기존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 (영 제42조)

      설계반영 의무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영 제42조제3항)

      -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 42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해당 건설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규칙 제32조 제1항제5호)

      시험시공의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영 제43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고, 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신기술 심사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2조의2제1,2,3항)

    • 자금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기술사용료 청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사용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국토교통부 지침 제2009-446호)

      기술사용협약 체결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5조의 제3항)

      기술사용협약 체결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5조의 제3항)

    • 가점부여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따른 설계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1점/건 배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기술능력”에 건설신기술에 한해 PQ심사시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2점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4점

      *신기술의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기술능력평가항목에서 개발실적은 최대 3점, 활용실적은 최대 3점 배점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건설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개발실적 항목에서 3점활용실적 항목에서 1점

      종합 및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시공능력평가방법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5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2)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시 최대 1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1항 및 별지 제 68호 서식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시 ±5점 가감점(예산절감,신기술,벌점,재해발생 등)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이 R&D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제7조) 동법 제7조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26조제1항)

      기술개발보상제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개정 ‘08.12.3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65조제4항)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함(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보건 NET

    보건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마크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기술에 부여하는 인증마크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인증혜택

      보건신기술(NET) 마크의 사용

      1.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함(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

      2.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보건산업진흥원 사업화 후속지원사업(특허연계 컨설팅, 제품화 컨설팅, 파트너링 경비 지원, Invest Fair 등)

      - 보험급여(약가, 수가, 치료재료 등) 급여가격 평가

      -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초일류상품 인증사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3.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4.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5.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6.기술금융 지원

      -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기술보증 프로그램

    • 인증대상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18년 5월 예정)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환경 NET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인증하여 줌으로서,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 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 인증혜택

      1.입찰가점 부여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 기술 내용의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2.조달청 입찰심사 시 신기술 가점 적용

      - 입찰가점자격사전심사기준

      - 조달청 정부시설공사의 계약 집행관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기술능력 평가 시 신기술에 대한 배점부여

      -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공사의 계약 집행관련 일반용역적격심사의 기술능력 평가 시 신기술에 대한 배점부여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기술능력 평가 시 신기술에 대한 배점부여

      3.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신기술 배점 부여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신기술에 대한 배점 부여

      4.공공시설의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장려금제·성공불제 대상

      장려금제

      -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신기술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

      성공불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자(소유자 또는 사용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부담으로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

      5.사업화 촉진

      환경신기술 현장활용실적 조사

      - 신기술업체 유공포상선정 등 환경신기술 업무관련 자료로 활용, 유효기간 연장평가시, 조달청 PQ심사시 배점부여, 활용실적증명서 발급의 근거자료로 활용

      환경기술 발표회 개최

      - 우수한 환경신기술에 대한 발표의 장(場)으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촉진과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 환경신기술 설명회 개최

      환경신기술 설명회 개최

      - 우수한 환경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현장적용을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환경신기술 요약집 및 설계편람 발간

      - 신기술이 적용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6.지원사업

      특허선행기술 조사 비용지원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

    • 인증대상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폐기물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위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