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함(‘21.4.1 시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미치는지 여부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설비·장치의 안전한 설계·설치 및 설비장치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지·관리
-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변경요인(증설, 용량증가 품목추가, 위치변경등) 발생시 :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 :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1군~2군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확서 작성·이행 수준 3군 사업장은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하여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취급시설 신설, 증설, 이설, 취급물질 변경 + 총괄영향범위가 확대 되었을 때
2군 사업장 -> 1군 사업장으로 변경 (총괄영향범위 변화 무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23조의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취급시설 신설, 증설, 이설, 취급물질 변경 + 총괄영향범위가 확대 되었을 때
2군 사업장 -> 1군 사업장으로 변경 (총괄영향범위 변화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