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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간략한 설명글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유해위험지역방지계획컨설팅

    ISO CERTIFICATION TECHNOLOGY INSTITUTE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공사시작15일전까지제출)하기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공사시작 15일전까지)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2.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의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 제124조의 2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경우 과태료 1000만원



    심사 및 확인 절차(아래도표)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 및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대상설비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중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제출제외 : PSM 제출 대상(설비)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중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1.대상업종

      ①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제조업 (업종코드 : 25○○○)

      ②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업종코드 : 23○○○)

      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업종코드:29○○○)

      ④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업종코드:30○○○)

      ⑤ 식료품제조업 (업종코드:10○○○)

      ⑥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업종코드:22○○○)

      ⑦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업종코드:16○○○)

      ⑧ 기타 제품 제조업(업종코드:33○○○)

      ⑨ 1차 금속 제조업(업종코드:24○○○)

      ⑩ 가구제조업(업종코드:32○○○)

      ⑪ 전자부품 제조업(업종코드:26○○○)

      ⑫ 반도체 제조업(업종코드:26○○○)

      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업종코드:20○○○)

         전기계약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ㆍ이전시

         설비 증설ㆍ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증가

    • 2. 대상설비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

      ①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③ 건조설비

      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④ 가스집합용접장치(고정식)

      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안전검사 대상)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공기정화장,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이외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덕트,공기 정화장치,송풍기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3. 제출시기

      - 제출시기 : 공사착공 시작 15일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노동부 고시 2008-82호 제2조(정의)의 4항 “공사착공”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변경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