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에 대한 동일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받아야 하는 불편함, 시관과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점, 국가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3개의 법정강제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 통합.
1.중복된 인증마크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해줍니다.
-인증마크의 혼란(55%), 대표마크 도입필요성(49%)
2.One Stop 인증시스템 구축으로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인증 소요기간 단축
-인증비용66%절감, 소요기간은 27% 단축
3.규격제 개정 비용, 물품 및 용역 부문의 낭비 요인을 차단하여 예산이 절감됩니다
-연간 279억원 예산 절감 예상
4.국제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기술 무역장벽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통해 인증관련 산업을 수익 창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안전인증
-전지용품안전인증 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안전확인
-전기용품안전확인 신고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확인신고를 해야만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시험 및 준비사항이 모두 동일, 공장심사만 제외)
공급자 적합성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해당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출고하기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 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과 동일하게 안전 시험을 진행하고, 인증서 발급은 없습니다.)
안전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안전기준준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정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기준준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