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성능인증,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2.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한 입찰, 지명 경쟁 입찰에 우선 참가자격 부여
3.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NET, NEP, GS인증 제품 및 특허등록제품
기타 인증제품 및 특허실용신안 등은 기술개발적합성 심의를 거쳐 성능 인증 심사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