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 ESG & ISO인증원(주)
KOITA
R&D
Laboratory Business · KOITA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식 인정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4대
세액공제 혜택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기업부설연구소(laboratory business)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Tax Benefits

기업부설연구소 4대 인증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부터 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까지 4가지 강력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0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소득세·법인세 공제
0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비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게 적용합니다. 단 해당비용은 구분경리 해야합니다.

높은 공제율 적용 구분경리 필요
0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투자금액의 10% 공제
04

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취득금액의 7% 공제

Certification Standards

기업부설연구소 인증대상 요건

기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인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벤처기업·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별로 확인하세요.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Physical Requirements

물적 요건 상세 안내

🔬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별도의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연구시설 보유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시험·분석·측정 등의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업종 특성에 맞는 연구장비 및 기자재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 배치

기업 규모별 기준 인원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해당 연구공간에 배치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전담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 기록 및 관리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계획서, 연구일지, 결과보고서 등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Application Process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절차

STEP 01

요건 검토

인적·물적 요건 사전 점검

STEP 02

서류 준비

신고서류 및 증빙자료 준비

STEP 03

온라인 신고

KOITA R&D인정 시스템 접수

STEP 04

현장 실사

연구공간·시설 현장 확인

STEP 05

인정 통보

KOITA 인정서 발급

STEP 06

사후 관리

연간 신고 및 변경 신고

기업부설연구소, 전문가와 함께 신고하세요

ESG & ISO인증원(주)의 전문가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부터 세액공제 활용까지 지원합니다.

010-6772-2727  ·  isoesg@naver.com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22 부산벤처타워 12F 1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