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venture business)
벤처기업 인증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상이나 성장성의 성취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경제로서의 기업이자 부드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확인’ 제도를 통해 인증받을 수 있으며, 창업·세제·금융·임지·특허·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Venture Types
벤처기업 확인 유형
벤처기업은 기술혁신형·연구개발형·기술성장형·예비벤처 4가지 유형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주목이상인 경우 벤처기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투자일임회사, 기타 대통령이으로 정하는 한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연구개발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필수) 업력에 따른 매출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백만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③ 창업 3년이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기업, 중진공 등의 사업참가기관으로부터 사업파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기술성장·혁신기업
기술의 보유 증진공 등의 대출을 승인으로 받아 도기업 · 기술기기보증에 해당 조건 : 창업기업지원자금/기술사업자금/신성장기반자금 증 특별 신성장/성장유망자금/부품소재기술개발자금 기여, 중진공 등의 사업참가기관으로부터 성과평가 기여 부도 증진공으로부터 기술이 10만원이상 비율 적용배제 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인정
Certification Standards
벤처기업 인증대상 기준요건
| 벤처유형 | 기준요건 |
|---|---|
|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주목이상인 경우 벤처기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투자일임회사, 기타 대통령이으로 정하는 한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자본금 10% 이상5천만원 이상 |
| 연구개발기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필수) 업력에 따른 매출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③ 창업 3년미만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필수연구개발비 5천만원↑ |
| 기술성장기업·기술혁신기업 | 기업의 보유 증진공 등의 대출을 승인으로 받아 도기업, 기술기기보증에 해당 조건: 창업기업지원자금/기술사업자금/신성장기반자금 증 특별 신성장/성장유망자금/부품소재기술개발자금 기여, 중진공 등의 사업참가기관으로부터 성과평가 기여 부도 증진공으로부터 기술이 10만원이상 비율 적용배제 기업에 해당하는 인정 기업 기술사업성 평가중진공 기술 확인 |
|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가 이 법에 해당하는 기술 및 사업계획의 기업,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창업 준비 단계 신청 가능 |
창업혜택
교수·연구원 창업 특례 및 산업재산권 출자 지원
세제혜택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금융혜택
코스닥 상장 우대·정책자금·신용보증 혜택
임지혜택
실험실 공장·벤처전용단지·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창업이 허용됩니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공장 건축법 14조, 대학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되는 구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입지단지에서는 건축 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 특례
과밀억제구역내에서의 취득세, 법인세 중과세를 적용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혜택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지원
마케팅혜택
방송광고 TV·라디오 70% 감면 지원
기타혜택
유한공사 전환 특례·주식교환 지원
Certification Process
벤처기업 인증 절차
사전 검토
벤처유형 및 요건 검토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재무제표 등 준비
온라인 신청
벤처인 사이트 신청 접수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 평가
벤처확인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확인 발급
갱신·관리
3년 유효기간 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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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772-2727 · isoesg@naver.com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22 부산벤처타워 12F 1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