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기업부설연구소(laboratory business)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Tax Benefits
기업부설연구소 4대 인증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부터 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까지 4가지 강력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소득세·법인세 공제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비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게 적용합니다. 단 해당비용은 구분경리 해야합니다.
높은 공제율 적용 구분경리 필요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투자금액의 10% 공제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취득금액의 7% 공제Certification Standards
기업부설연구소 인증대상 요건
기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인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벤처기업·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별로 확인하세요.
| 구분 | 신고요건 | |
|---|---|---|
| 인적요건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Physical Requirements
물적 요건 상세 안내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별도의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연구시설 보유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시험·분석·측정 등의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업종 특성에 맞는 연구장비 및 기자재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 배치
기업 규모별 기준 인원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해당 연구공간에 배치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전담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기록 및 관리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계획서, 연구일지, 결과보고서 등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Application Process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절차
요건 검토
인적·물적 요건 사전 점검
서류 준비
신고서류 및 증빙자료 준비
온라인 신고
KOITA R&D인정 시스템 접수
현장 실사
연구공간·시설 현장 확인
인정 통보
KOITA 인정서 발급
사후 관리
연간 신고 및 변경 신고
기업부설연구소, 전문가와 함께 신고하세요
ESG & ISO인증원(주)의 전문가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부터 세액공제 활용까지 지원합니다.
010-6772-2727 · isoesg@naver.com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22 부산벤처타워 12F 1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