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이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ESG & ISO인증원(주)이 체계적인 컨설팅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Purpose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비상대응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함 (‘21.4.1 시행)
인체·환경 영향 평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확인
화학사고 유출·누출 대응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파악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및 관련 법규 준수
설비·장치 안전 관리
설비·장치의 안전한 설계·설치 및 설비장치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지·관리
Submission Guide
제출 시기 · 대상 · 법령
📅제출시기
-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 변경요인 발생 시 —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증설, 용량증가 품목추가, 위치변경 등) - 지자체 요청 변경제출 —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출대상
- 1군·2군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
- 3군 사업장 —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하여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변경 제출 기준
취급시설 신설·증설·이설, 취급물질 변경 +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었을 때
2군 사업장 → 1군 사업장으로 변경 시 (총괄영향범위 변화 무관)
📋적용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의무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세부 제출 기준 준수
Consulting Service
화학사고예방관리 컨설팅 서비스
📝계획서 작성 지원
🛡️비상대응 체계 구축
Business Process
업무처리 절차 (아래도표)
설치운영자·안전원·지역사회가 연계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입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설치운영자가 계획서를 작성하면 안전원 검토·통보, 지역사회 고지, 승인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행점검정기 확인
Consulting Process
컨설팅 진행 절차
상담 및 계약
현장 현황 파악 및 컨설팅 범위 결정
현장 조사
취급시설 실사 및 화학물질 목록 확인
계획서 작성
법령 요건에 맞는 계획서 작성·검토
안전원 제출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및 보완 지원
사후 관리
정기 이행 점검 및 계획서 갱신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ESG & ISO인증원(주)의 전문 컨설턴트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부터 비상대응체계 구축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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