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지역방지계획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 컨설팅 – ESG & ISO인증원(주)
Hazard Prevention Plan Consulting

유해위험방지계획 컨설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전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공사
시작 15일 전 제출
1000만원
미제출 시 과태료
산안법
제48조 근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공사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기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공사시작 15일 전까지)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Legal Basis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제2항

에 근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의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

해당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24조의 2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경우 과태료 1000만원

시행규칙 제120조 ~ 제124조의 2

Process Flow

심사 및 확인 절차 (아래도표)

🔄 유해위험방지계획 업무처리 흐름도

위탁요청부터 심사완료(컨설팅 종료)까지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의뢰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탁요청

상담·방문

1. 문의 및 상담
2. 담당자 사업장방문

위탁합의 및 계약 체결
현장

사업장 방문
현황파악

착수

착업업무개시

내부검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내부검토

현장

사업장 방문
현황파악

완료

심사완료
(컨설팅 종료)

Submission Target

제출 대상

SUBMISSION TARGET

제출대상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 및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대상설비로 변경·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제출제외 : PSM 제출 대상(설비)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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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업종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제조업 (업종코드 : 2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업종코드 :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업종코드 :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업종코드 : 30○○○)
식품제조업 (업종코드 : 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업종코드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업종코드 : 16○○○)
기타 제품 제조업(업종코드 : 33○○○)
1차 금속 제조업(업종코드 : 24○○○)
가구제조업(업종코드 : 32○○○)
전자부품 제조업(업종코드 : 26○○○)
반도체 제조업(업종코드 : 2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업종코드 : 20○○○)
+
전기계약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이전시
+
설비 증설·교체 등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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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설비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

①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
화학설비 기준량 이상 취급 또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를 위해 대형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③ 건조설비
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를 위해 대형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④ 가스집합용접장치(고정식)
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가스집합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수관을 변경하는 경우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인체건강 대상)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추도,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이의 물질을 취급 또는 법인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추도, 덕트, 공기 정화장치,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Submission Timing

제출 시기

📅

3. 제출시기

신설 공사 시작 전 공사시작 시작 15일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공단에 제출
※ 노동부 고시 2008-62호 제25조(의미의 4항) “공사착공”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변경을 의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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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772-2727  ·  isoesg@naver.com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22 부산벤처타워 12F 1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