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 – ESG & ISO인증원(주)
VENTURE
Venture Business Certification

벤처기업 인증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인증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상이나 성장성의 성취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은 성공한 경제로서의 기업이자 부드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대
인증 혜택 분야
3가지
확인 유형
3년
유효기간

벤처기업(venture business)

벤처기업 인증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상이나 성장성의 성취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경제로서의 기업이자 부드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확인’ 제도를 통해 인증받을 수 있으며, 창업·세제·금융·임지·특허·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Venture Types

벤처기업 확인 유형

벤처기업은 기술혁신형·연구개발형·기술성장형·예비벤처 4가지 유형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주목이상인 경우 벤처기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투자일임회사, 기타 대통령이으로 정하는 한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

연구개발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필수) 업력에 따른 매출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백만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③ 창업 3년이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기업, 중진공 등의 사업참가기관으로부터 사업파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기술성장·혁신기업

기술의 보유 증진공 등의 대출을 승인으로 받아 도기업 · 기술기기보증에 해당 조건 : 창업기업지원자금/기술사업자금/신성장기반자금 증 특별 신성장/성장유망자금/부품소재기술개발자금 기여, 중진공 등의 사업참가기관으로부터 성과평가 기여 부도 증진공으로부터 기술이 10만원이상 비율 적용배제 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인정

Certification Standards

벤처기업 인증대상 기준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주목이상인 경우 벤처기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투자일임회사, 기타 대통령이으로 정하는 한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자본금 10% 이상5천만원 이상
연구개발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필수) 업력에 따른 매출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③ 창업 3년미만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필수연구개발비 5천만원↑
기술성장기업·기술혁신기업 기업의 보유 증진공 등의 대출을 승인으로 받아 도기업, 기술기기보증에 해당 조건: 창업기업지원자금/기술사업자금/신성장기반자금 증 특별 신성장/성장유망자금/부품소재기술개발자금 기여, 중진공 등의 사업참가기관으로부터 성과평가 기여 부도 증진공으로부터 기술이 10만원이상 비율 적용배제 기업에 해당하는 인정 기업
기술사업성 평가중진공 기술 확인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가 이 법에 해당하는 기술 및 사업계획의 기업,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창업 준비 단계 신청 가능
01

창업혜택

교수·연구원 창업 특례 및 산업재산권 출자 지원

교수·연구원 창업 특례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합니다.
3년 휴직 가능 겸직 허용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현물출자 허용
02

세제혜택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창업 후 3년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창업이래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위 해당하는 사람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 확인방법에 의해 최초소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그 그 다음 과세년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15.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종세세액감면적용은 불가. 연면가같증 벤처확인이 허수된 경우 허수되실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50% 감면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75% 감면합니다.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합니다.
재산세 50% 감면
03

금융혜택

코스닥 상장 우대·정책자금·신용보증 혜택

코스닥 상장 우대
심정심사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이익을 기준 한 합격 처짐,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심사 우대 부채비율 면제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혜택이 부여됩니다.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우대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혜택, 보증율율0.2% 감면 등).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보증율 0.2% 감면 연대보증 완화
04

임지혜택

실험실 공장·벤처전용단지·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창업이 허용됩니다.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공장 건축법 14조, 대학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되는 구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입지단지에서는 건축 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 특례

과밀억제구역내에서의 취득세, 법인세 중과세를 적용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05

특허혜택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지원

우선심사
벤처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이 됩니다. 일반 기업 대비 신속한 특허 취득이 가능하며, 기술 보호 및 사업화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적용
06

마케팅혜택

방송광고 TV·라디오 70% 감면 지원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감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됩니다. 브랜드 홍보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TV·라디오 70% 감면
07

기타혜택

유한공사 전환 특례·주식교환 지원

유한공사 전환
벤처기업인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총수가 300인미만 기능(일반기업은 50인 이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됩니다.
300인 미만 허용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카입(변직적 체결 및 신주발행 등)을 통한 주식교환이 가능합니다.
주식교환 특례

Certification Process

벤처기업 인증 절차

STEP 01

사전 검토

벤처유형 및 요건 검토

STEP 02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재무제표 등 준비

STEP 03

온라인 신청

벤처인 사이트 신청 접수

STEP 04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 평가

STEP 05

벤처확인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확인 발급

STEP 06

갱신·관리

3년 유효기간 후 갱신

벤처기업 인증, 지금 도전하세요

ESG & ISO인증원(주)의 전문가가 벤처기업 인증 취득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창업·세제·금융·특허 등 7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010-6772-2727  ·  isoesg@naver.com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22 부산벤처타워 12F 1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