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공사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기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공사시작 15일 전까지)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Legal Basis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제2항
에 근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의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제2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
해당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24조의 2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경우 과태료 1000만원
시행규칙 제120조 ~ 제124조의 2Process Flow
심사 및 확인 절차 (아래도표)
🔄 유해위험방지계획 업무처리 흐름도
위탁요청부터 심사완료(컨설팅 종료)까지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탁요청
1. 문의 및 상담
2. 담당자 사업장방문
위탁합의 및 계약 체결
사업장 방문
현황파악
착업업무개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내부검토
사업장 방문
현황파악
심사완료
(컨설팅 종료)
Submission Target
제출 대상
제출대상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 및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대상설비로 변경·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1. 대상업종
2. 대상설비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
①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용접장치(고정식)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Submission Timing
제출 시기
3.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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