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예방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 컨설팅 – ESG & ISO인증원(주)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Management

화학사고예방관리 컨설팅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21.4.1 시행)

‘21.4.1
법령 시행일
1·2군
작성·이행 의무 사업장
60일
설치검사 전 제출기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이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ESG & ISO인증원(주)이 체계적인 컨설팅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Purpose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

비상대응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함 (‘21.4.1 시행)

👷

인체·환경 영향 평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확인

☣️

화학사고 유출·누출 대응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파악

⚖️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및 관련 법규 준수

🔧

설비·장치 안전 관리

설비·장치의 안전한 설계·설치 및 설비장치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지·관리

Submission Guide

제출 시기 · 대상 · 법령

📅제출시기

  •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 변경요인 발생 시 —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증설, 용량증가 품목추가, 위치변경 등)
  • 지자체 요청 변경제출 —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출대상

  • 1군·2군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
  • 3군 사업장 —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하여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변경 제출 기준
취급시설 신설·증설·이설, 취급물질 변경 +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었을 때
2군 사업장 → 1군 사업장으로 변경 시 (총괄영향범위 변화 무관)

📋적용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의무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세부 제출 기준 준수

Consulting Service

화학사고예방관리 컨설팅 서비스

📝계획서 작성 지원

01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 취급시설 현황 파악,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수량 확인
02
위험성 평가 — 화학물질 누출·폭발·화재 시나리오 분석 및 영향범위 산정
03
계획서 작성 — 법적 요구사항에 맞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검토
04
제출 및 보완 — 안전원 제출, 검토 의견에 따른 보완 지원

🛡️비상대응 체계 구축

01
비상대응 조직 구성 — 화학사고 발생 시 역할·책임 체계 수립
02
대응 매뉴얼 작성 — 화학물질별 초기 대응·대피·신고 절차 매뉴얼 작성
03
훈련·교육 프로그램 — 임직원 대상 화학사고 대응 훈련 및 교육 계획 수립
04
사후 모니터링 — 정기적인 계획서 이행 점검 및 갱신 지원

Business Process

업무처리 절차 (아래도표)

설치운영자·안전원·지역사회가 연계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입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설치운영자가 계획서를 작성하면 안전원 검토·통보, 지역사회 고지, 승인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설치운영자
장외영향평가사 작성초기 자료 준비
설치운영자 → 안전원
장외영향평가사 제출안전원 접수
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적합성 심사
안전원 → 설치운영자
검토결과 통보보완·조정 요청
운영자 → 지역사회
지역사회 고지연 1회
설치운영자
지역사회주민참관
이행점검정기 확인
⚠️ 주의사항
최초 등록 후 3개월 이내 최초등록기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한정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한정

Consulting Process

컨설팅 진행 절차

STEP 01

상담 및 계약

현장 현황 파악 및 컨설팅 범위 결정

STEP 02

현장 조사

취급시설 실사 및 화학물질 목록 확인

STEP 03

계획서 작성

법령 요건에 맞는 계획서 작성·검토

STEP 04

안전원 제출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및 보완 지원

STEP 05

사후 관리

정기 이행 점검 및 계획서 갱신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ESG & ISO인증원(주)의 전문 컨설턴트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부터 비상대응체계 구축까지 지원합니다.

010-6772-2727  ·  isoesg@naver.com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22 부산벤처타워 12F 1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