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의 개요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이란?
제품안전에 대한 동일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받아야 하는 불편함,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점, 국가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3개의 법정강제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Certification Benefits
KC인증 4대 혜택
중복된 인증마크 사용으로 인한 혼란 해결
인증마크의 혼란(55%), 대표마크 도입필요성(49%)을 해소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편의를 높입니다.
혼란 55% → 해소One Stop 인증시스템으로 중복인증 비용·기간 단축
인증비용 66% 절감, 소요기간은 27% 단축되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비용 66% 절감 기간 27% 단축규격제 개정 비용·플폼 및 용역 부문의 낭비 차단으로 예산 절감
연간 279억원 예산 절감 예상으로 국가 전체 비용 효율화에 기여합니다.
연 279억 절감국제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무역장벽에 효과적인 대응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통해 인증관련 산업을 수익 창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무역장벽 해소Product Categories
KC 인증 대상 제품군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3개 제품군별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 4가지 인증 유형이 적용됩니다.
⚡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근거
전기용품안전인증 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안전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근거
전기용품안전확인 신고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확인신고를 해야만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시험 및 준비사항이 모두 동일, 공장심사만 제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자율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해당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출고하기전이나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 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공급자에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 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과 동일하게 안전 시험하고, 인증서 발급은 없습니다.)
🏠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안전기준준수 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기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입니다.
🧸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을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의 적합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기준준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기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입니다.
Certification Process
KC 인증 절차
인증 신청
신청서 및 제품 관련 서류 제출
서류 검토
제출 서류 적합성 검토
제품 시험
안전기준 적합성 시험 실시
공장 심사
생산체제 및 품질관리 심사
인증서 발급
KC 인증서 및 마크 발급
사후 관리
정기 심사 및 시장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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